공정위 신종 코로나 결혼식 취소 연기해도 위약금 면책안 마련
신종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으로 결혼식 등 예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경우 예식장등에서 위약금을 면책 감경받을 수 있는 기준이 생겼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9일까지 감염병 관련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뒤 의견 수렴과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위약금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르면 이달 말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전 발생된 분쟁역시 이 개정안 기준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안에 담길 내용은 신종 코로나와 사스 메르스등 감염병 관리법상 1급으로 구분되거나 감염병으로 모임 및 행사등을 통해 전염성이 있거나 위험성이 높아질 경우 정부에서 조치가 있을 경우 위약금등을 면책감경하는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것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이후 집합금지명령과 같은 행정 명령에도 예식장등에서는 위약을 내야하는 상황등이 있어 많은 피해접수가 있었다
정부에서 예식장에 대해 시설등을 폐쇄하여 영업 중단 등 행정명령을 내리거나 예식 지역이용자 거주지역등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예식을 치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예식장 운영 중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집합제한등의 행정명령이 발생하였거나 감염병 위기경보 가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권고안이 발표되어 예식을 예정대로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로인한 위약금등의 면책 감경이 가능하게 된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식 일정 연기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위약금 없이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할 때는 감염병 위험과 정부의 조치 수준에 따라 위약금 감경을 받을수 있다
집합 제한시설 이용제한 등으로 인하여 행정명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수준의 정부 조치가 발생하게 되면 전체 위약금의 40%를 감경받을수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될 경우 방역수칙 준수가 권고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 준하는 수준에서는 위약금을 20%가량이 감경된다
정식 계약 후 15일 내 해지가 가능하다 계약당사잔의 귀책사유에도 해지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예식의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비자 귀책으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도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이미 낸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계약금 환급은 예식 예정일 5개월 전까지만 가능한다
그동안 사업자 귀책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예식 비용을 배상하고 소비자 귀책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때는 총비용의 10∼35%를 배상하도록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규정도 이번에 바뀌게 되었다
소비자의 귀책이든 사업자의 귀책이든 위약금은 총비율의 일정 비율로 각각 동일하게 산정하고 총비용은 연회 비용(연회음식 등)과 예식 비용(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 등 이용 요금 드레스 화장 사진영상 촬영)을 포함해 계약 시 정한 실제 거래 금액으로 명시하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 기준안 이였지만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의 하나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발생한다
공정위 전성복 소비자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신종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때문에 생기는 예비 부부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청약철회권 신설과 위약금 산정 방식 개선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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